동북아외교통상전공 현장실습인턴십 등 학점인정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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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시기 |
기간 |
인정학점 |
인정가능부문 |
장기 |
학기 중 |
최소 12주 이상 (480시간 이상) |
최대 15학점 단, 단일부문에서는 최대 12학점 |
1전공 이중/부전공 교양 자선 |
단기 |
학기 중 혹은 방학기간 |
4주 이상 (160시간 이상) |
최대 2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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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주 이상 (320시간 이상) |
최대 3학점 |
주의 사항
1. 한국외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인턴십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학점으로 인정합니다.
2. 중도포기시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.
3. 성적은 P/F로 판단하며, 사전에 근무계획서, 근로계약서 등에서 지정된 근무 시간이상 근무 시 Pass입니다.
4. 해당 현장실습인턴십 신청, 실시 이전에 반드시 주임교수님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. 허가에 필요한 정보(회사 명, 담당 직무 등)가 적힌 근무계획서 등을 사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.
5. 단기현장실습인턴십의 경우, 그 인정 학점과 정규학기 이수학점, 계절학기 이수학점을 합산하여,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.(일반적인 경우 정규학기20+계절학기6 하여 26학점입니다.)
동북아 내규와 별개로, 학교내규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전자규정집(https://www.hufs.ac.kr/hufs/11150/subview.do)의 규정 4-2-27을 참고바랍니다.
기타 서류제출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동북아전공사무실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.
TEL: 02-2173-2442
E-mail: neasia@hufs.ac.kr